같은 86 운동권 출신으로 “배후음모론 달인” 저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오빠 독약로비’ 공세 와중 제보자 신상 일부와 풍문을 공개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같은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출신’ 인사의 비판이 나왔다. 소위 “공익제보자 아웃팅” 심각성을 들면서다. 검찰 내부 협력·자료에 기반한 폭로란 여당 주장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제보자 공개하고 비난하는 박선원 의원은 예전부터 음모적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며 “비공개 정보를 공개해 상대를 악마화하고 배후 음모론으로 여론몰이하는데 최적화된 ‘어둠의 정치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83학번으로 ‘구학련’ 사건, 박 최고위원은 연세대 경영학과 82학번 출신으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각각 수감된 전력이 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시기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왼쪽)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여담야담 코너에 출연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일명 ‘한동훈 제보자’ 신상 부분 폭로 비판 논평을 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SBS뉴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코너 영상 갈무리]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시기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왼쪽)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여담야담 코너에 출연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일명 ‘한동훈 제보자’ 신상 부분 폭로 비판 논평을 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SBS뉴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코너 영상 갈무리]

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민주당 충북 현장최고위에서 ‘2021년 제넨셀 신약 임상승인 식약처장 청탁 의혹’ 제보자 조모씨를 가리켜 “양씨(김승원 의원을 통해 청탁한 브로커 양수진씨)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권성동 국민의힘 전 의원 측과 친분을 과시했다”면서 조씨가 양씨와 사업하면서 손실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식약처 로비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했으나 실패하자 국민권익위와 식약처·대검찰청 등에 제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근식 위원장은 “(폭로행위가) ‘공개된 사실과 명분있는 주장으로 국민 앞에서 당당히 정치행위를 하는’ 일반적 정치인과는 다른 결”이라며 “이번 김승원 후보자 관련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도 본질과 아무 상관없는 배후 소문을 공개함으로써 음모론적으로 김승원을 방어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한 것이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막으려고 손가락을 물어뜯는, 손가락 관련 음모적 배후 소문을 공개하며 악마화하는 방식”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개인적으론 (박 최고위원을) 2002년에 처음 만났는데 이후 행보를 지켜보고 들어보면 권력투쟁에 이기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신의와 노선도 쉽게 바꾸는 사람으로 저는 평가한다”며 “학생운동 때도 ‘작은 악마’(별칭 짱마)로 불리며 배후조종과 권력투쟁에 능했던 그는 노무현 청와대,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그렇게 승승장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계 입문 전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제1차관을 지낸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천안함 폭침에 음모론 제기한 박선원은 비명횡사(2024년 민주당 비이재명계 낙마 공천) 홍영표 지역구에서 친명(親明)횡재로 배지를 단 이후에도 여전히 배후 음모론 달인이었다. 공개해선 안될 정보사 요원 신상과 국정원 인사실명을 공개하고, 김민석 총리(현 민주당 대표) 청문회에서 주진우 의원의 병역면제 질병까지 공개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신천지 입당 음모론’에 가장 앞장서 배후자료 등을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9월 11일 오전 충북도청 신관6층 문화홀에서 열린 민주당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9월 11일 오전 충북도청 신관6층 문화홀에서 열린 민주당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한동훈 의원은 지난 11일 “박 최고위원이 민주당 회의에서 제넨셀 오빠 독약로비 사건 공익제보자 인적사항을 사실상 공개하고 원색적으로 비방했다”며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무거운 법적 책임 져야한다”고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공익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5년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는 또 “이렇게 막장으로 김승원 오빠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뭔가. 혹시 김승원이야말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꼼짝 못할 약점이라도 쥐고 있느냐”며 “공익제보자가 없었다면 (제넨셀 투자사 세종메디칼 등 주식을 샀던) 주가조작 피해자들은 ‘왜 주가가 휴지쪼가리가 됐는지’ 평생 모르고 자신을 원망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12일)엔 “‘공익제보자와 피해자들 물어뜯는’ 이빨은 흉기이니 누군가 뽑아야 한다. 국민을 대신해 제가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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