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특허취소신청 심리품질 개선방안’ 시행
취소신청인, 취소이유와 근거 명확히 제시토록 지원
특허가 취소된 이유와 근거가 보다 명확하게 제공되고, 이를 위한 신청절차 지원도 강화된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취소신청 심리의 충실성을 높이고 국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취소신청 심리품질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허취소신청은 누구든지 특허 등록 공고 후 6개월 이내 특허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7년 도입됐다.
특허무효심판에 비해 간편하고 빠르게 특허 유효성을 다툴 수 있어 부실 특허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특허취소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작성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특허 취소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특허권자는 특허취소 통보 이후 특허청구범위 정정 등 적절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심판부는 특허권자가 특허취소 판단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특허청구범위 정정 등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취소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취소신청인이 제출한 포괄적인 취소이유를 심판부가 그대로 반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허심판원은 취소의견제출 통지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심판관 교육과 우수 심리사례 공유 등 심판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취소 신청인이 특허취소 이유와 근거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또 취소 이유와 핵심 쟁점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 설명회, 심판관 면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품질과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bongchu@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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