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에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법원 “유족급여 지급”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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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후에도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요구로 복직했다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모 회사 총무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시신경 손상과 보행 장애 등 후유증이 남아 3개월간 추가 요양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회사의 거듭된 요청으로 결산 업무를 위해 조기 복직했다.

복직 후 A씨는 인력 충원 없이 총무팀 전반의 업무를 도맡았고, 상사의 질책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같은 해 뇌내출혈로 숨졌다. A씨의 직접 사인은 자발성 뇌내출혈로 진단됐다.

유족은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유가족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A씨의 뇌출혈을 악화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복직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러한 업무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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