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제공]
서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제공]

재경부 국회 제출 세제개편안 분석

산출세액 774만원에서 429만원 늘어

공시가 15억~20억도 종부세 증가 전망

시가 43억원 수준의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아파트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 올해보다 429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재정경제부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774만7000원 수준이다. 다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돼 시행되면 내년에 1203만8000원이 된다. 올해보다 429만1000원 늘어난다.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 산출세액은 1536만5000원인데,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과 같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개편안을 수정하면서 산출세액이 이같이 바뀌었다. 원안과 비교하면 332만7000원 낮다.

공시가격이 비교적 낮은 주택의 세 부담도 증가한다.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22억원)의 경우 현재는 69만1000원 수준인데 내년 80만6000원으로 늘어나고,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29억원)의 경우 현재 227만5000원에서 내년 277만40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추산은 보유자 연령이 만 60세 미만이라는 가정하에 세액공제 및 세 부담 상한(150%)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 연령 및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안다솜 기자(cott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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