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 한 돌 아기 금융소득 연 4천만원
문진석 “미성년자 명의 사전증여 관리 강화”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미성년자가 1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1세 영아 5명을 비롯해 5세 이하 미취학 아동도 120여 명에 달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60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신고한 총소득금액은 1669억1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억400만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금융소득은 1546억8900만원이었으며, 항목별로는 배당소득이 1376억7800만원, 이자소득이 170억1200만원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1세 영아 5명이 총 1억9700만원(1인당 평균 약 3940만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총 122명이었으며, 6∼11세(초등학생) 424명, 12∼14세(중학생) 376명, 15∼17세(고등학생) 489명, 18세 195명 등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원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미성년자는 2021년 1327명으로 줄어든 이후 2022년(1395명), 2023년(1461명), 2024년(1606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문 의원은 “미성년자의 고액 금융소득은 부모 세대의 부가 대물림된 결과”라며 “출발선 격차 완화와 편법 대물림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 명의의 사전 증여 및 차명 자산에 대한 세무 당국의 사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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