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89.2%가 20·30대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원금 35% 감면은 일시상환 조건

목돈 없는 피해자엔 제약

전세사기 피해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이 389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명 중 9명은 20·30대다. 상환 부담을 줄이는 지원을 받아도 남은 빚은 여전히 피해자의 몫이다.

13일 공개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채무조정 이용자는 3898명이다. 제도가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집계한 수치다.

연도별 이용자는 2023년 94명에서 2024년 797명, 지난해 150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500명이 이용해 지난해 연간 규모에 근접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023명, 20대가 1455명이었다. 두 연령대를 합하면 3478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89.2%다. 채무조정 이용자 중 청년층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채무조정은 주금공 보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공사가 은행에 대신 변제한다. 피해자는 이후 공사에 진 채무를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나눠 갚는다. 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장기 분할 상환으로 매달 갚는 돈은 줄일 수 있지만, 보증금을 회복하거나 채무 전액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상환 시기를 늦추고 이자 부담을 덜어도 남은 원금의 상환 의무는 이어진다.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을 발급받아야 한다. 경매·공매 종료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과 피해금액도 확정돼야 한다.

주금공은 원금 감면을 포함한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도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미 분할상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잔여 채무를 일시상환하면 원금의 35%를 감면한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채무 경감과 재기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우람 기자 kwr@dt.co.kr

서울 시내 빌라 단지. [연합뉴스]
서울 시내 빌라 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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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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