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목욕 중 성장판 골절 병원비 다툼끝 해고…중노위 “부당해고”
“애견미용숍에서 근무하는 애견미용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8월 4일 서울 강남구 소재 D애견미용샵에서 해고된 애견미용사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애견미용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판정이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애견미용사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사건에서 초심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이같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5월 근로계약서 없이 입사해 근무하던 중, 지난해 10월 목욕을 맡겼던 고객 반려견의 골절 치료비 350만원 분담 문제로 사업주와 갈등을 빚었다.
사업주는 “오늘까지만 하라”며 퇴사를 요구했고 A씨가 자리를 떠나자 자진 퇴사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 다른 미용사들이 프리랜서 동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A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씨가 정해진 근무 시간과 장소에서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목욕 등 기초 업무를 전담했고, 매출 배분이 아닌 월 130만∼140만원의 고정급을 정기적으로 받은 점 등을 들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미용사들이 작성한 프리랜서 동의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고, 미용사 5명 모두를 근로자로 인정해 해당 업체를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했다.
중노위는 “근로관계 종료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 요구에 따른 것으로 자진 사직으로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그동안 일반 헤어디자이너와 달리 애견미용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을 공동 대리한 샛별 노무사사무소의 하은성 노무사는 “애견미용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산업도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판정”이라며 판정 의의를 설명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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