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서울사랑상품권 판매 시작
5% 할인·2% 페이백…자치구별 할인혜택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10만원어치 상품권을 사면 최대 1만원 안팎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이 판매된다. 특히 이번에는 어르신 전용 물량도 풀린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14일부터,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15일부터 각각 판매를 시작한다. 서울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상품권은 800억원, 발행한 자치구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자치구 상품권은 1850억원 어치다.
광역 상품권 발행액 800억원 중 80억원은 고령자 전용 물량으로 편성됐다.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 가입자 중 1961년생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14일~17일 사이에 판매된다. 서울시는 “빠른 스마트폰 조작이 구매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며 “생활 속 문턱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광역 상품권은 18일부터 일반 시민에게 판매된다. 짝수 해에 태어난 사람은 낮 12시~오후 2시, 홀수 해에 태어난 사람은 오후 3~5시에 각각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가격은 기본적으로 5% 할인된다. 10만원 어치 상품권을 9만5000원에 살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상품권 결제금액의 2%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혜택까지 더하면 7%까지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페이백은 14일 결제분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적용되며, 결제금액의 2%를 다음 달 20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자치구 상품권은 할인 폭이 더 클 수 있다. 자치구별 예산에 따라 5% 구매 할인에 더해 결제금액의 2~5%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를 진행한다. 중구는 결제금액의 2%, 강서·구로·금천·강남구는 5%를 환급할 예정이다. 페이백은 자치구별로 정한 결제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적용되며, 결제일 다음 달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서울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1인당 50만원이다. 구매한 상품권은 보유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 환불이 불가능하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추석을 맞아 시민의 장보기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에 보탬이 되고자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며 “고령자 전용 물량과 우선 구매 기간을 처음 마련해 어르신들의 구매 기회를 넓힌 만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준 기자(fullshort@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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