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쉼터 등서 만나 범행 공모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여성을 유인한 뒤 오피스텔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10∼20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 C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단순 가담자 1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30일 오전 3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에 손님을 가장해 침입한 뒤 태국 국적의 50대 성매매 여성을 폭행하고 시가 2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년 쉼터 등에서 만난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전 연인을 상대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가 병합돼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다. C군은 습득한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하고 편의점 금품을 훔치는 등 다수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타인 신분증 도용과 불법 촬영물 협박 등 추가 범행도 다수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품이 반환된 점과 피고인별 가담 정도, 소년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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