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에도 변사 처리…여아 부친, 서울청에 수사심의 신청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A양(오른쪽)과 언니 [A양 부친 제공]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A양(오른쪽)과 언니 [A양 부친 제공]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한 경찰 판단의 적정성을 가려달라는 수사심의 신청이 접수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숨진 A양의 부친 B씨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4월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당시 응급실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할 정도로 온몸에 멍과 상처가 있었음에도 정식 수사(입건) 없이 단순 변사로 종결한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특히 A양 언니의 해바라기센터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계모의 학대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과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 손상과 고도의 탈수 등 전신 상태 저하로 나타났으나, 혈액에서 상당량의 캡사이신 성분이 함께 검출됐다.

국과수는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먹었다고 보기는 의문이 든다”며 “타인에 의한 학대 정황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B씨는 “특정인의 처벌을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 종결 과정이 적정했는지와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의 공정성을 문제 삼을 때 제기하는 제도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 보완·재수사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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