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월간 총 163회 ‘개인사정 결석’

‘개인사정’ 조퇴와 지각도 34회·17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김모씨가 엄마(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한 달에 6일꼴로 출근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조건을 보면 주5일(월∼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월 320만원(세전)의 임금을 받는다고 작성돼 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입수한 근무 기록부 등을 보면 김씨는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조합의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근무하며 총 163일을 결근했다. 월평균 5.8일꼴이다. 결근 이유는 ‘개인 사정’이었다.

그는 근무 첫 달인 2024년 5월에 총 6일을 결근했다. 월 9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달도 있었다. 결근 외에도 ‘개인 사정으로 조퇴’와 ‘개인사정으로 지각’ 은 각각 34회와 17회였다.

해당 기관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박모씨를 원장으로 고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이나 별도의 사적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저희 발달장애 자녀들이 이용하던 돌봄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게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 자녀의 고용과 관련해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합의 돌봄 기관에서 근무할 당시 대학생이었던 아들과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주말에 기관의 돌봄 업무 등을 도와준 게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두 자녀의 채용 경위와 관련된 공고·입사지원서 등에 대해선 “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기관으로서 정규직이나 전문 제공인력을 채용할 시 지원자가 없는 형편”이라며 “일용직으로 우리 기관에 근로했던 인력들에 우선적으로 입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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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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