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 전입시킨 전력이 드러났다. 자녀들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좋은 학군에 있는 학교로 배정 받으려고 주소지를 허위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살과 6살이던 지난 2006년 2월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살이던 차녀는 일주일 뒤인 2006년 3월 6일 당시 김 후보자의 배우자 소유였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B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B아파트는 앞서 장녀와 장남이 전입 신고한 A 아파트와 10㎞ 가량 떨어져 있다.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2008년 10월 8일 장녀·장남의 주소지인 A 아파트로 전입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김 후보자의 어린 두 자녀가 2년 8개월간 부모와 별도로 거주한 것이다.

A 아파트는 분당 내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명문고로 알려진 서현고등학교를 배정하는 학군지에 위치해 있다. 인근 서현초등학교와 서현중학교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와 관련해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정은 인사청문회 때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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