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타결 못하면 16일 파업

15일 2차 조정 예정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은평구 진관공영차고지에 세워진 버스에 서울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이 내건 ‘파업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은평구 진관공영차고지에 세워진 버스에 서울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이 내건 ‘파업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조가 오는 16일 쟁의행위(파업)를 예고해 임금협상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버스 운행 중단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1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61개 일반버스 회사 노조원 대상 투표에서 87.94%(1만6089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안이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1만8296명에, 투표자 수는 1만6716명이다.

이날 함께 투표를 벌인 지선버스 3개 회사 노조원 투표에서도 전체 조합원(323명)의 80.50%가 쟁의행위를 찬성했다.

버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총 9차례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말 노조가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항에서 지난 10일 1차 조정에 실패했고, 오는 15일 2차 조정을 앞두고 있다.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시급 7.8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노조의 쟁의행위 결의로 2차 조정이 결렬될 경우 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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