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관광객이 발리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한 섬 주민의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News.com.au 제공]
호주 관광객이 발리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한 섬 주민의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News.com.au 제공]

인도네시아 발리의 주택가 주민 집 앞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호주인 남성이 출국하려던 공항에서 체포돼 2주일 간 구금시설에 수감됐다가 발리에서 추방됐다. 그는 앞으로 10년간 인도네시아 입국이 금지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호주 국적의 남성 빌리 아스피널(27)은 지난 8월 22일 오후 6시 30분쯤 북쿠타의 한 마을의 주민 집 앞에서 신원 미상의 처음 만난 여성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문제의 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현지 주민이 성행위하는 두 사람을 발견해 ‘행동을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5분 후에야 두 사람은 현장을 떠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 속 신원을 확인했고, 사건 발생 3일 뒤인 25일 호주로 출국하려던 이 남성을 공항에서 체포했다. 영상 속 여성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여성도 사건 발생 전 이 남성과 함꼐 술을 마셨던 외국인 관광객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 그 이후에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여성의 신원을 계속 추적 중이다.

인도네시아에선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와 혼외 정사가 불법이며, 외국인이 적발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발리는 힌두교가 주를 이루지만,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가 다수인 국가여서 성과 음란물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새로운 형법의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형법에 따르면 간통, 혼전 성관계, 동거(미혼 커플의 동거)에 대해선 6개월에서 1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호주 관광객이 발리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한 섬 주민의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News.com.au 제공]
호주 관광객이 발리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한 섬 주민의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News.com.au 제공]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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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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