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등 요구해 39차례 제작

AI가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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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와 14세 아동과 청소년들한테서 소셜미디어(SNS)로 나체사진 등을 촬영해 보내도록 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고교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등 죄질이 좋지않아, 피고인이 비록 소년일지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재판장)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9세와 14세인 피해자 2명에게 나체 사진 등 신체 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한 뒤, 39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군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당시 인격적·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 그 부모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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