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친구 살해 사건’ 피의자 정재환. [경북경찰청]
‘경산 친구 살해 사건’ 피의자 정재환. [경북경찰청]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환(24)이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환 측 변호인은 살인과 상해, 절도 등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재환도 변호인의 의견과 동일하냐고 묻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했다.

재판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의 고의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론적으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의 경우 범행 후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도 했기에 범행의 정상 등을 모두 살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정재환이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감형받기 위해 만취 상태를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며 “만취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심신 미약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기록을 검토한 뒤 정신감정이 추가로 필요한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과 친구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방청객은 눈물을 보이거나 오열했다. 피해자 부친은 “저희 아들은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다”며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 손 한번 잡아보지 못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재환은 지난 7월 4일 오전 3시 40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경연 기자(conte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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