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통지 받고도 뵹욕 거부해 기소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 무죄 주장
병역과 대체복무를 모두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한베평화재단 평화활동가 김민형씨(활동명 두부) 측이 첫 재판에서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을 두고, 10일 “평화주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입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은 부인한다”고 했다.
지난 1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 측은 “대체역 제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해 양심에 따라 대체복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양심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반전·평화주의 양심에 따른 것이다. 현행 대체역은 병무청 산하에서 복무하도록 한다. 복무 기간이 길고, 복무 영역도 교정시설로 한정돼 있어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입대와 대체복무를 모두 거부하겠다고 밝힌 김씨는 “병역거부는 전쟁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실천”이라며 “지금의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통제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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