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강모씨 영장기각 다음해 ‘입법보조원’ 등록
金 “정식 급여 아닌 실비 월 100만원 지급”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 인과관계 없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이 김 의원실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24년 중반 정인재 부장판사의 아들 정모씨(당시 대학생)를 자신의 국회의원 업무를 보조하는 의원실 소속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했다.
2022년 2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의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 그리고 김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정 부장판사는 사진 촬영 1년 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임상시험을 진행한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의 대표 강모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이며, 사법시험에 1년 차이로 합격한 뒤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국회 입법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는 정 부장판사의 문의를 받고 직접 입법보조원 제도와 채용 절차를 안내했다는 것이다. 입법보조원은 비상근 무급직이지만 ‘스펙’을 채우고 싶어 하는 취업준비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자리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제기된 ‘보은성 취업’ 의혹과 관련,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며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경력 인정도 없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출입증 발급을 위한 입법보조원 등록을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원실의 필요에 따라 (정씨를)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했고 실제 의정활동에도 도움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보좌관 등의 면접을 거쳐 (정씨가) 리서치 보조 등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하게 됐다”며 “이후 평일에 지속 근무하며 리서치 업무 등을 수행해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 보전 명목으로 매월 약 100만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와의 관계에 대해선 “과거 김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로 이후에도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설명은 “정 부장판사를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는 당초 입장과는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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