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씨를 언급하며,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장 씨의 모친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가수이자 딸인 장씨를 거론하며, 지인한테서 투자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챙긴 육모(7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판결을 통해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에도 육씨가 지인한테서 4억여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아 징역을 살았던 점,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하지만, 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서 고려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검찰은 “육씨가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육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고,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수사기관은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육씨의 행방을 뒤쫓았으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이용 내역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행방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7월 중순에야 겨우 소재를 파악, 구속할 수 있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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