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한 축산 영농조합법인 직원이 조합 소유 한우 고기 약 40억원어치를 빼돌려 헐값에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절도·자동차불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으며 피해자 진술 등과 종합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106차례에 걸쳐 시가 38억원을 넘는 한우를 빼돌려 마트, 식당 등에 헐값에 팔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 냉동창고에서 약 900만원어치 한우를 훔치고, 이 과정에서 조합 소유 차량을 불법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AI 생성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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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시가보다 30~50% 싸게 전국 판매업체에 한우를 판 뒤 자신이나 가족 명의 계좌로 23억여원을 송금했다. 올해 3월 조합에서 퇴사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었으나 범죄수익은 불법도박에 쓰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횡령 정황을 수사하던 중 A씨가 출고·배송 업무를 하면서 등심·안심·채끝 등을 소포장 가공한 포장육을 밀반출하고, 재고가 남은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조작하는 식으로 범행한 사실을 포착했다. 빼돌린 고기의 양은 조합이 정상판매했을 경우 약 40억원에 달한다.

구속 송치·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최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선 범행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범죄의 원인이 된 도박을 끊기 위해 치료 등을 받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7년·약 23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년 동안 23억 9000만원을 횡령하고 한우를 절취했다”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범행 수법과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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