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종목 추천 넘어 계좌 통제 수준 고도화… 감독당국 채널별 통계도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투자 정보 제공을 빙자해 가입자를 모은 뒤 고객 계좌의 매매 판단까지 가로채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 일임 행위로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신고는 총 3357건, 수사의뢰는 550건에 달했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2년 1508건에서 2023년 846건, 2024년 444건, 2025년 373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도 7월까지 186건이 접수되며 불법 행위가 이어졌다. 같은 기간 수사의뢰는 2022년 199건, 2023년 183건, 2024년 52건, 2025년 88건, 올해 1~7월 28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일제·암행점검을 통해 직접 적발한 불법행위 혐의 건수도 2022년 84건, 2023년 58건, 2024년 112건, 2025년 105건 등 최근 4년간 359건에 달했다. 돈을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료 리딩방 관련 민원 역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538건 접수됐다.

단순한 종목 추천을 넘어 투자자의 계좌에 직접 관여하는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가 지속해서 적발됐다. 미등록 투자일임 적발 건수는 2022년 10건, 2023년 5건, 2024년 3건, 2025년 4건 등 4년간 22건이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과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악용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다. 금감원 적발 사례에 따르면 A사는 AI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알고리즘을 생성해 주식·상장지수펀드(ETF) 자동매매에 활용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물론 종목, 매매 시점과 가격, 리밸런싱 주기 등 핵심 투자 판단을 일임 형태로 넘겨받았다. B사는 회원 계좌를 자체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연동해 투자자의 직접 주문 없이도 프로그램이 종목과 수량, 매매 시점을 결정해 체결하도록 운영했다.

불법 영업 수법이 기존의 ‘종목 찍어주기’에서 AI와 알고리즘을 결합한 계좌 장악 형태로 진화하고 있지만 감독당국의 통계 및 관리 체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와 점검, 수사의뢰 실적을 카카오톡 오픈채팅, 텔레그램, 유튜브 등 채널별로 구분해 집계하지 않고 있어 온라인 채널별 불법 실태 파악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불법 리딩방이 ‘종목 찍어주기’를 넘어 AI와 자동매매로 투자자 계좌까지 넘보고 있다”며 “불법 업체는 진화하는데 감독이 제자리라면 피해 뒤에 쫓아가는 뒷북 감독만 반복될 뿐이다. 신종 수법을 상시 추적하고 불법 투자일임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우 기자(pjw1978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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