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내밀며 피해자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새벽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AI 프로그램으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 이미지를 보여주며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며 피해자를 속인 뒤, 화장실에 가두는 등 저항하지 못하게 압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에 앞선 같은 달 다른 피해자로부터 10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노려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경찰 공무원에 대한 공적 신뢰까지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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