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 추진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27일까지 ‘추석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명절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27일까지 ‘추석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명절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제공]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바가지 요금과 불공정 거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바가지 요금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석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1일부터 27일까지 ‘추석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각 시·도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국·과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추석 성수품 가격 등 현장 밀착형 관리에 나선다.

또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추석 성수품과 음식점,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바가지 요금 집중 점검에 나선다.

반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도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 대해 국내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해 주고, 오는 30일까지 착한업소 이용후기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한다.

또 주차 걱정 없이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1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420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정부는 안내 현수막과 주차요원 배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이 넉넉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행위에는 미리 엄정하게 대응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 확대와 전통시장 주차 허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권성하 기자(kwonmine1@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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