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 납세자 4만 8000명 예상...신청안내문 발송
홈택스 신고도움 통해 30일까지 신청
국세청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 대상 납세자 4만 8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신청하면 11월 정기고지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와 1세대 1주택자 등으로 과세되는 혜택이다.
기존에 신고・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된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 변동내용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정책적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특정 부동산을 합산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이나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주택 등이다. 기본공제 12억원, 만 60세 이상 및 및 보유기간 5년 이상 등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올해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신청하면 본인 및 배우자의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세율 적용 주택 수 특례’는 소형 신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 감소(관심)지역주택 등이 대상이다. 특례를 신청하면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빠져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에서 제외된다. 기존 3주택 이상자 중과세율은 0.5%~5%이며, 2주택 이하자 기본세율은 0.5%~2.7%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신고도움을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권성하 기자(kwonmine1@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