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발 방지 장치 덕에 발사는 안 돼…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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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떨어진 경찰 권총을 주워 방아쇠를 당긴 50대 강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총기 오발 방지 장치 덕에 탄환이 발사되지 않아 심각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 및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낮 울산시 남구의 한 공터에서 추격해 온 B 순경과 바닥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순경 조끼에 부착된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되며 바닥에 실탄이 든 권총이 떨어졌다.

중형 처벌을 우려한 A씨는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먼저 집어 들고 약 3m 떨어진 B 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방아쇠에 부착돼 있던 안전장치(오발 방지 장치)에 걸려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다.

B 순경은 즉시 A씨 위로 몸을 던져 제압한 뒤 권총을 쥔 손목을 바닥에 눌러 결사적으로 붙잡았고, 약 10분 뒤 지원 나온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A씨를 검거했다. B 순경은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전날 대낮에 차량에 탑승하려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저항하자 폭행 후 달아났다. 도박 관련 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칫 경찰관이 목숨을 잃을 뻔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정에서 ‘자살하려고 총을 주웠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수의 강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권총 탄두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권총 탄두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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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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