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안 교도소에서 탄약이 분실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탄약이 수년 전 사라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초 법무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대전교도소 소속 탄약 관리 직원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법무부 관계자와 탄약 납품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탄약 관리 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대전교도소에서 장부상 수량보다 부족한 탄약 100발이 2020년쯤 분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가 탄약을 고의로 빼돌린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 과정에서의 부실이나 실수로 탄약이 분실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탄약이 분실된 정확한 시기와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천안서북경찰서도 천안교도소에서 발생한 탄약 40발 분실 사건과 관련해 담당 직원 B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천안교도소 역시 최소 수년 전 탄약이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횡령 혐의로 조사하고 있지만 탄약 관리 과정에서 실제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점검이 이뤄져 장부와 실수량이 맞지 않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대전교도소 종합감사 과정에서 장부에 기록된 9㎜ K-5 탄약이 실제 보유량보다 100발 적은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장부의 오류나 오기재, 탄약고 내부에서 탄약이 유실됐을 가능성 등을 확인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후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총기와 탄약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천안교도소에서도 5.56㎜ M16 탄약 40발이 장부상 수량보다 부족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두 교도소의 탄약 분실 경위와 관리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고의적인 횡령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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