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신청이 최근 2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말 추납 가능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제한한 이후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4년부터 다시 늘어 지난해에는 24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은 10년 새 83배 이상 증가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이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수급 연령에 도달한 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7년에 그친 경우 과거 납부하지 않은 3년치 보험료를 추납해 10년을 채우는 방식이다.
추납은 1999년 도입 당시 신청 가능 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2016년 말에는 소득이 없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까지 추납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청이 크게 늘었다. 이후 은퇴를 앞두고 과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연금액을 늘리는 이른바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는 2020년 12월 법을 개정해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인 최대 119개월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전체 추납 신청은 2020년 27만1303건에서 2021년 21만5460건, 2022년 14만8439건, 2023년 8만7644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2024년 13만8459건으로 다시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4만4329건으로 1년 만에 76.5% 증가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2.8배 늘어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10만6838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의 추납 신청 증가세는 더 가팔랐다. 2016년 87건에서 2020년 477건, 2024년 84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517건을 기록했다. 10년 만에 17.4배 증가한 규모다. 올해 상반기에도 994건이 접수됐다.
추납을 통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은 2016년 27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250명으로 늘었다. 10년 새 83.3배 증가한 수치다. 국내 보험료 납부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외국인 가입자들이 추납을 활용해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국회는 추납 증가에 따른 제도 악용과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막기 위한 개선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의 경우 한 달에 15일 이상 실제 국내에 체류한 달만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추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국가 국민의 국내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외국인이 최소 12개월 이상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추납 가능 기간도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연금 당국은 외국인뿐 아니라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비례해 추납을 허용하거나 현재 최대 119개월인 추납 가능 기간을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강태영 기자(pjc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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