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형사재판 징역형 집행유예
항소 요청에도 담당 변호사가 1주내 항소장 안 내
1심서 징역형 확정…반토막 난 퇴직수당·연금에
위자료까지, 변호사·로펌에 5억대 손해배상 청구
무죄주장 기각 예비 감형변론 없었다 문제삼기도
항소장 미제출 실책만 최종 인정 원고 일부승소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를 요청했음에도 기한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제신문·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6부(이상윤 부장판사)는 9일 전직 경찰관 A씨가 담당 변호사 B씨와 소속 법무법인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경찰관이었던 A씨는 앞서 변호인이 항소장을 내지 않아 징역형 집행유예 1심 판결이 확정돼 금전적 손실이 크다며 5억원대 손배소를 제기했다.
A씨는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 2일 오전 2시 57분쯤 부산 강서구에서 승용차를 세워둔 채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서로 동행한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수사받게 됐고, 그해 11월 B씨 소속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다.
기소된 A씨 측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임의동행과 음주측정 절차가 부적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산지법 서부지원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024년 7월 17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 직후 B씨에게 ‘항소장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1주일 넘도록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선고일부터 7일째 자정을 넘기면 항소권이 소멸한다. 결국 같은달 24일 1심이 그대로 확정됐고, A씨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했다.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 신분을 자동 상실한 것이다. 같은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수당과 퇴직급여도 감액됐다.
A씨는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데다,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예비한 감형 변론을 하지 않았다며 퇴직수당 감소액 4000여만원, 퇴직연금 감소분 4억5000여만원, 위자료 5000만원 등 총 5억4326만원 배상을 B씨 등에게 청구했다.
재판부는 우선 B씨가 1심에서 무죄 주장에 집중하고 감형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은 ‘변호사로서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장 미제출은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B씨가 요청을 받고도 이행을 게을리했다”며 A씨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1심 판결을 다시 판단받을 권리(헌법상 재판청구권)를 침해당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퇴직수당과 퇴직연금 감소분까지 변호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때 항소했다면 2심에서 금고형 미만이 선고돼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증하기에 A씨의 제출 증거론 부족했단 것이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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