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 “‘검찰 자료’ 외부 유출 안 돼”

법무부, 사실관계 확인 중…한동훈 “검찰 협력 없어”

9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청탁 의혹’ 폭로 자료가 “검찰 내부 문서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행에게 “한 의원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기소계획보고서가 검찰 내부 문서가 맞느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행은 “인용한 상당한 내용들이 검찰의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와 상당히 동일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열람 권한과 관련해서는 “일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 소속청, 이를 지휘하는 대검찰 수사라인 등이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당사자로 보인다”며 “그 시기의 근무자들을 특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행은 법무부 차원의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지금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이 부분이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고 수사를 통해서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사안이다. 법무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혹여 수사의 대상 자료로 삼아야 될 증거물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도 있어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직 검사 등이 수사자료를 전달했을 경우의 위법성에 대해선 “이러한 수사자료 제공은 기본적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한다”면서, “정부 어느 기관도 이와 같은 내부 검토문서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로부터 어떤 협력이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출처에 대한 공격은) 공익제보자를 까라는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윤성연 기자(jo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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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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