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 법원에 제출
"분쟁 축소 위한 대승적 차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이라며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뤄질 재산분할 관련 쟁점도 좁혀질 전망이다.
재상고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됐음에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소폭 낮아진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는 항소심보다 1.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이나 혼인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지분을 부부의 공동 기여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법리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14일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냈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소송에서 한쪽 당사자가 먼저 상고했을 때, 상대방도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 부분을 바꾸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노 관장 측이 부대 상고를 제기하려면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에 부대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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