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성평등부· 건강가정진흥원,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 MOU’
전국 245개 가족센터 통해 홍보, 제도 변화 체감도 제고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다음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9일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정사항을 전국 245개 가족센터 등을 활용해 함께 홍보하고, 제도 변화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들 기관은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고,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겪는 사회적 편견과 어려움을 공유해 주민등록 제도개선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성평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국 245개 가족센터의 운영지원과 맞춤형 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복지·교육·금융 등 행정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자료다. 국민의 공법상 주소를 증명하는 공적증명이 주목적이다. 하지만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돼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선된 시행령은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해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순위 방식도 바꿔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표기되도록 선택권은 남겨뒀다.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협약을 통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국민 삶 속에서 차질 없이 정착되고,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포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권성하 기자 kwonmine1@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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