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연합뉴스]
한국거래소.[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오는 14일부터 오후 8시까지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개설한다. 기존 오후 6시까지였던 거래소의 장 종료 후 거래시간이 2시간 연장된다.

한국거래소는 9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애프터마켓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운영되며, 기존 장 종료 후 운영하던 시간 외 단일가(오후 4시∼6시)와 달리 실시간으로 주문이 체결된다. 기존 시간 외 단일가 매매는 폐지된다.

코스피, 코스닥시장의 주식, DR(주식예탁증서) 중 투자경고 종목, 정리 매매 종목 등 시장 관리가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을 애프터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호가는 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최유리지정가만 허용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시장가 호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한된다.

애프터마켓에도 정규장과 동일하게 당일 기준가(전일 종가)의 ±30%로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순간적인 수급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해 변동성완화장치(VI)도 정규장과 마찬가지로 발동된다.

애프터마켓에서 매매한 주식의 결제는 정규자 거래와 동일하게 매매 후 2영업일 후(T+2일)에 이뤄진다.

한편 애프터마켓 개장 이후에도 공시 접수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유지된다. 이는 상장법인 공시가 대부분 영업시간 중 이뤄지고 있고, 공시시간 연장 시 악재성 공시의 지연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다만 공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에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기업의 횡령·배임 등 상장폐지 관련 사항이 확인되면 필요에 따라 해당 종목의 거래를 정지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당초 6월 말 프리·애프터마켓 개설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업계 의견을 반영해 애프터마켓만 이달 14일 먼저 개설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거래소는 “이번 애프터마켓 개설은 투자자 접근성 및 시장 경쟁력을 제고해 우리 증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거래시간 연장으로 정규장 종료 후 발생하는 정보를 즉시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신속한 투자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미정 기자(m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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