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죄질 무겁고 도주 우려”
도수치료 도중 잠든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50대 물리치료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은)는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물리치료사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던 중 잠이 든 여성 환자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관절과 근육을 이완하는 도수치료 과정에서 서혜부(사타구니) 등을 압박한 것은 맞으나 정당한 치료 행위였으며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겪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행 경위와 부위, 수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 2015년에도 물리치료 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반성 없이 피해 진술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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