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서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삼성증권이 합류하면서 단기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총 8곳으로 늘었다. 현재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삼성증권 등이다. 금융위는 발행어음 사업자 확대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한 증권업계의 대응 여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증권은 2013년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데 이어 2017년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됐다. 이번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해 발행어음 사업까지 영위하게 됐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상품 잘 준비해 고객분들께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삼성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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