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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라이브 클럽에서 관객이 공연을 보며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자, 정치권이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9일 소규모 라이브 클럽 등의 억울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 신진 예술인의 무대를 보장하기 위한 일명 ‘오방가르드 사태 방지법’(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대표적인 인디 공연장으로 꼽히는 남구 대연동 ‘오방가르드’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으나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는 행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용돼 지난달 26일부터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을 ‘소규모 공연시설’로 등록해 공연법상 정식 공연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음식이나 주류를 판매하면서 공연을 선보이는 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유흥업소와 구분되는 별도의 운영 기준을 신설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가 공연 공간을 일반음식점과 유흥업소라는 낡은 이분법으로 재단하다 보니, 음악에 맞춘 관객의 자연스러운 호응마저 불법 행위로 처벌받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명숙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공연 중 손뼉을 치고 환호하며 일어서는 호응은 자연스러운 공연 문화”라며 “일반음식점이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현행 규제는 현실에 맞게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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