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끼 발주 계약 업체, 장인 회사 맞아”

“가격·납품 일정 등 종합 고려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연합뉴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연합뉴스]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이 조끼 등의 집회 준비 물품을, 자신의 장인 회사와 계약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최 위원장은 사실임을 확인하면서도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초기업노조 조합원 익명 채팅방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홍보활동과 집회 준비 등 다수의 물품·용역 계약이 진행됐다. (의혹이 불거진) A 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A 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의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조건을 비교하여 이뤄진 집행”이라며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비교견적 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조끼 발주를 위해 복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과 품질, 납품 가능 일정 등을 종합 비교한 결과 A 업체의 견적이 가장 저렴했고, 당시 공동투쟁본부에서 요구한 납품 일정을 맞출 수 있단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해당 결정도 공동투쟁본부 집행부 모두의 동의하에 진행됐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는 이런 계약조차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천 제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삼성전자 내부에선 최승호 위원장이 공동투쟁본부 당시 조끼 발주 계약 업체로 본인의 장인 회사와 계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족 특혜’ 논란과 함께 계약 과정에서 부당 이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기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6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