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지검 관계자들이 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에 싣는 모습. 연합뉴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지검 관계자들이 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에 싣는 모습. 연합뉴스

제주 경찰관의 실종 신고 허위종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를 이틀째 압수수색하며 경찰 내부 관리·감독 체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9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에서 필요한 자료를 모두 확보하지 못해 이날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제주경찰청 형사과를 비롯해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과 형사과, 실종팀, 당직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본청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및 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 직원들의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에는 디지털 자료 복원 등을 담당하는 포렌식 전문 수사관도 투입했다.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를 잇달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의 초점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A 경장 개인을 넘어 경찰 지휘·관리 라인으로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A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모드로 접속해 실제 실종 사건을 ‘교통사고 사망’ 등의 허위 사유로 입력하고 관리목록에서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A 경장의 단독 범행 여부뿐 아니라 이 같은 허위종결과 기록 삭제가 장기간 이뤄지는 동안 상급자들이 이를 인지하거나 관리·감독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데 이어 지난 7월 2일에도 60대 남성 박모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허위종결이나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 등 25건의 추가 부적절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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