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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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퇴직연금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 자산 증식을 위해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직접 매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를 출시했다.

9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된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하나은행의 퇴직연금(DC·IRP) 가입자는 10만원 단위의 소액으로 10년물과 20년물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

가장 큰 매력은 ‘연복리 수익’과 ‘과세 이연’의 시너지다.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기본 표면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전체 수익에 연복리가 적용되어 만기가 길수록 이자 증식 효과가 극대화된다.

여기에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함으로써 강력한 세제 혜택이 추가된다. 일반 계좌에서 국채에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세가 연금 인출 시점까지 이연(미루어짐)돼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복리로 굴러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돼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일은 매월 20일이며 이달 청약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달에는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를 통한 비대면 청약 시스템도 열릴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는 원금 보장 등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선호하면서도 장기 복리 효과와 절세를 동시에 누리고자 하는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투자 성향과 은퇴 준비 수요에 발맞춰 자산관리 서비스와 상품 라인업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pjw1978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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