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없어진다.

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45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7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청구권 소멸 시효를 폐지한 것이다.

이와 함께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별 광고 편성 시간 총량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30분 이상 프로그램에도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등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한 방송법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채널별 하루 광고 시간 총량도 현행 방송 시간의 17%에서 20%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다음 달 개청 즉시 수사·행정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수 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 41억9000만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 등도 통과시켰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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