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기소된 지 3년이 넘도록 헛돌고 있는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의 재판이 1년여 만에 다시 재개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재판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재판부에 “기소된 지 3년이 지난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아닐로 마무리하고,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공판에서 쟁점이 될 주요 증거의 적법성과 출석할 증인에 대한 적절성 여부, 국정원 소속인 증인 익명성 처리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같은 쟁점을 충분히 고려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앞서 황씨 등은 지난 2016년쯤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만든 뒤,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거나 북한 지령문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이 맡았던 이 사건은 피고인 측이 창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24년 창원지법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그 후에도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재판이 중단됐고 여러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지난해 8월 28일 첫 공판이 열렸다. 그러다가 1년여만에 이날 공판준비기일로 재개된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본격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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