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규모 위조 상품권도 발견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카페 업주가 범행 당일 하루만 휴무 공지를 올린 뒤 이튿날부터 정상 영업을 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8일 해당 카페 공지사항에 따르면, 30대 업주 B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3일 “매장 내부 사정에 의해 9월 3일 임시 휴무한다”며 “4일부터 정상 운영하니 이용에 확인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범행 직후 시신을 숨긴 채 영업을 재개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 4일 오전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추적 끝에 당일 오후 2시쯤 카페 야외 냉동 컨테이너에서 얼어붙은 6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찾아내면서 영업은 중단됐다. 이후 카페 공지글은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10월 31일까지) 매장을 쉰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경찰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으며 법원은 지난 6일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상품권 환전(속칭 ‘상품권깡’)을 하던 B씨와 거래 논의 차 카페를 찾았으나 B씨가 넘기려던 상품권이 위조된 것임을 눈치채자 B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로 시신이 있던 냉동창고 안에서는 수백억 원대 규모의 위조 상품권이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A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유기한 것인지 산 채로 가둬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것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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