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시행
취약계층 간병비 지원도 검토
의료급여 50주년...건강성과 중심 체계 전환
정부가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 담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7~2029년)’에 포함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정하는 종합계획이다. 새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2027년은 의료보호 제도로 출발한 의료급여가 시행 50주년을 맞는 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단순한 진료비 지원을 넘어 질병 예방과 치료, 회복, 지역사회 복귀까지 이어지는 ‘건강성과 중심’ 보장체계로 의료급여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문제로 취약계층이 빈곤에 빠지는 것을 막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다. 현재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재산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한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새 기본계획에 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취약계층 간병비 지원도 포함된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간병비 지원처럼 내년 예산에 반영됐거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3년 단위 기본계획에 우선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는 것도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정부는 의료급여가 단순히 진료비를 보전하는 제도를 넘어 취약계층의 질병 중증화와 예방 가능한 입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급여·보장체계 개편이나 적정 의료이용 관리처럼 제도 전반을 손보는 과제는 별도의 논의를 거친다.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중장기 혁신방안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급여 혁신의 핵심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의 전환”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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