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심리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다.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 제척·회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관이 사건과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피할 수 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받고, 이 중 1인당 13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향응을 제공한 이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대가성 여부도 수사했다. 그러나 당시 지 부장판사의 재판부가 이들이 수임한 사건을 맡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약 1년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강태영 기자(pjc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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