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거래에도 시세 5% 출렁 ‘투자 주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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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알트코인 100여종이 하루 동안 단 한 건도 거래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극도로 적은 가상자산은 소규모 체결에도 시세가 급등락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거래 지원 중인 가상자산 190여종 중 80여종의 24시간 거래대금이 0원을 기록했다.

코인원 역시 거래 지원 중인 360여종 중 130여종의 거래대금이 0원으로 집계됐다. 중복 상장 종목을 제외하더라도 양 거래소에서 온종일 거래가 전무한 알트코인은 100종을 넘어서며 24시간 거래대금이 1만원 미만에 불과한 종목도 다수 존재했다.

반면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비트와 빗썸의 경우 주력 마켓인 원화마켓에서는 거래대금 0원인 종목이 없었다. 다만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결제하는 마켓에는 다수 있었다.

오랜 기간 거래가 끊긴 코인은 직전 체결가에 시세가 멈춰 있어 거래소 간 가격 괴리율이 최대 20% 가까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 한 알트코인은 전날 오후 2시20분 기준 24시간 거래대금이 업비트 4억2834만원, 빗썸 8313만원을 기록한 반면 코빗은 5000원, 코인원은 0원에 그쳤다. 가격 역시 업비트(131원)와 빗썸(129원)은 비슷했으나 코인원은 119원, 코빗은 105원에 머물며 최고가와 최저가 간 차이가 19.8%에 달했다.

이같은 비인기 알트코인은 매수와 매도 호가 간 간격이 넓어 단 수만원 단위의 소액 거래에도 시세가 급격히 흔들렸다. 일부 종목에서는 2만8000원 상당의 거래 체결만으로 가격이 단숨에 5%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코빗과 코인원 등은 알트코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규 상장 에어드롭이나 수수료 면제 정책을 펼쳐왔으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호가 공백과 가격 변동성 우려로 실질적인 이용자 유입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현행 제도상 거래소 차원의 시장조성자(MM)나 유동성공급자(LP) 참여가 허용되지 않아 거래 부진 코인의 유동성 해소 창구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박진우 기자(pjw1978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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