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24년 기소유예 결론…경찰 ‘재수사 가능’ 판단한 듯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 청탁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 후보자의 피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고발장 검토와 관련 법리 분석에 돌입했다.

앞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지난 2024년 12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해당 사건을 경찰이 재수사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이 각하되지 않고 일선 수사팀에 배당된 점으로 미루어 경찰 내부에서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조만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등 고발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의혹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브로커를 거쳐 제약업체 제넨셀 측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고발인 측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임상 승인을 챙겨달라고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청탁 대가성 후원금 수수 약속 여부도 다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식약처장에게 문의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검찰 역시 심사 왜곡이 없었다고 인정했고 관련 공무원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강태영 기자(pjc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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