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성과급 쟁의대상 제외 아냐”…삼성전자 노사합의엔 소급 적용 안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새로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판단이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발표된 시행지침과 관련, “기업이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 떼듯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인 투자 위축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새 지침대로라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불법 파업에 해당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영업이익에서 N%를 먼저 떼고 시작하는 형태의 요구는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시행지침을 통해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경영상 판단을 과도하게 제약해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다만 김 장관은 모든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노사 합의를 마친 삼성전자에 이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상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제외)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의 무한정 면제는 달리 봐야 할 문제”라며 “양적 근로시간 경쟁보다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혁신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35세 미만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된 배경에 대해서는 “부작용 우려와 일부 비판이 제기돼 일단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철도 기관사 출신인 김 장관은 KTX와 SRT 통합 운행과 관련해 “철도 분할은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었고 불평만 가중됐다”며 “이번 통합으로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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