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한동훈에겐 “검찰 캐비닛 정치” 비판
‘청탁 의혹’ 양씨와 관계엔 “친한 후배로 지낸 것”
가족 급여 논란엔 “왜곡·매도하지 말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과 관련,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 딱 한 번하고, 그 내용에 대한 문자를 당일 주고 받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면서 “민원 전달 과정에선 더욱 신중하게 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혹 관련 주장을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중, 취재진과 만난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청탁 의혹’과 ‘가족의 장애인 돌봄센터 급여 논란’, ‘음주운전 전력 의혹’ 등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관련 치료제나 예방주사 약품을 개발하던 시기였다”며 “당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경로로 문의한 결과 해당 물질이 코로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또한 다국적 회사들이 국내 제약회사의 치료제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 방해가 없게 공정하게, 그리고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다”며 “전화 딱 한 번하고 그 내용에 대한 문자를 당일 주고받은 것이 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다. 이런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도 명시돼있다”면서 “검찰이 수사 결과로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고 인정했다”고 했다.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여성 양모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친한 후배로서 지내온 게 맞다”며 “법조인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손님으로 양씨를 처음 알게 됐고,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양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양씨와 우연히 마주쳤다’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선 가족이 위중한 상황에서 준비단과 면밀하게 소통하지 못한 채 자료가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또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판사가 관련 업체 창업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과 관련한 질문에는 “정확히 알진 못하나, 법과 절차에 의해서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상세히 살펴본 후에 국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선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청문회에 꼭 출석해서 외압을 증명해 보시기 바란다. 관련된 처분을 했던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의원을 겨냥해 “지난해 5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를 차분히 보면 될 것을, 수사 내용을 언론에 조금씩 흘리면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의혹 업체인 제넨셀이 비상장 회사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2023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 회사들에 대한 주가조작 수사가 이뤄졌다는데 3년 동안 저에 대해선 한 번도 소환한 적이 없다”며, 일부 언론이 자신이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또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의 급여 지급 논란에 대해선 “실제 돌봄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해당 센터가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만든 곳이며, 특수교육을 전공한 배우자가 아이들을 돌보며 근무해왔다”고반박했다.
아울러 “아들은 작업 치료학을 전공한 뒤 어머니를 도와 센터에서 일하게 됐다”며, 월 실수령액이 270만∼28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배우자의 월 급여는 약 400만원이며, 아이들의 등·하원 차량 운전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해당 기관에서 4년간 3억3000만원 상당을 급여로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총선 때 음주운전 전력을 당에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100만원 이하면 전과 기록에 기재가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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