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공갈협박 징역 2년·집유 3년

AI로 생성한 일러스트.
AI로 생성한 일러스트.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을 공갈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내고, 면허취소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중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공갈·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유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한 음식점 업주 B씨(50대)를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가 신고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

A씨는 “나 혼자는 안 죽는다”며 공갈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면허취소된 채 또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검거되자, 자신을 재차 신고한 B씨에게 전화해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받았고 공갈사건 피해금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기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