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50곳 넘게 두 차례 이상 위반
지연공시·최초 위반 감경 줄여 제재 실효성 강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공시 의무를 반복해서 어기면 앞으로 과태료가 최대 50% 더 붙는다. 공시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깎아주던 규정과 최초 위반 시 적용하던 감경 혜택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중요 사항 공시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이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수준이다. 현재는 최근 5년 동안 공시 의무를 4~6회 위반해야 과태료가 10% 늘고, 7회 이상 위반해야 20%가 가중된다.
개정안은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한 차례만 있어도 과태료를 10% 가중하도록 했다. 두 차례 위반했다면 30%, 세 차례 이상이면 50%까지 더 부과한다.
공정위가 기준을 강화한 것은 현행 제재만으로 반복 위반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실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공시 의무를 두 차례 이상 반복해서 어긴 기업은 50곳이 넘었다.
과태료 감경 혜택도 대폭 줄어든다. 지금은 공시가 늦어져도 지연 기간이 3일 이하면 과태료의 75%, 7일 이하면 50%, 15일 이하면 30%, 30일 이하면 2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연 공시 감경 규정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공시가 늦어질수록 기본 과태료가 이미 늘어나는데 이후 다시 감경해주면서 제재 효과가 상쇄된다는 이유다.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기한을 넘긴 뒤 하루당 5만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하루당 10만원씩 기본 금액이 가산된다.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경우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을 때 적용하던 20% 감경도 폐지된다. 신규 공시 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직후의 위반에 적용하는 50% 감경과 겹치면 최대 70%까지 과태료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신규 지정·편입 후 30일 이내 위반에 대한 50% 감경은 유지된다.
소규모 회사에 적용하던 과태료 기본 금액 상한도 없앤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가 10억원 이하인 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50억원 이하인 회사에 대해 기본 금액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종 과태료를 정할 때 기업의 재무 상태를 이미 고려하는 만큼 기본 금액 단계에서 다시 회사 규모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된다.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기업들의 공시 의무 준수를 유도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우람 기자 kw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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