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의회가 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2023년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됐던 조례안이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조례안 의결에 이어 실제로 해당 사업이 부활하게 될 지는 미지수다. 다만, 지난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비장한 어조로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도민들을 의아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선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두고 투표한 결과, 전체 32석 중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18명 전원이 찬성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 14명 전원은 반대표를 던져 재석 32명 중 찬성 18표, 반대 14표로 가결됐다.
지난 2023년 7월 제9대 시의회 당시 국민의힘이 예산 낭비와 사업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폐지했던 조례안이 불과 3년도 안돼 다시 부활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이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그동안 이 사업의 실효성을 두고 반대해온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게 분명하다. 또 최근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통보한 ‘도비 보조율 30% 상한’ 방침까지 맞물린 악조건이어서 사업 부활을 장담하기 쉽진 않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2명)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현 시의회 구조로 보면 민주당 의석은 18석에 불과해 국민의힘(14석)의 이탈표 없이는 재의결이 어렵다.
경기도의 재정 긴축 기조도 걸림돌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비 70%, 시비 30% 비율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가 내년부터 일선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일선 시·군에 전달한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는 성남시와 고양시 2곳이다.
양호연 기자(hy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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